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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환경과
등록일
2015-05-07
조회수
1952
첨부파일
○ 사업장명: 차외형복원
○ 소재지: 동작구 상도동 723-2 사업장내 도장시설
○ 위반일시: 2015. 3. 4.
○ 위반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미신고
○ 위반조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 행정처분: 대기배출시설 폐쇄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