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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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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환경과
등록일
2015-05-07
조회수
1721
첨부파일
○ 사업장명: 대성산업 노량진주유소
○ 소재지: 동작구 노량진로 172
○ 위반일시: 2015. 3.25.
○ 위반내용: 배출허용기준 초과(SS)
○ 위반조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 행정처분: 개선명령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