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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개선명령)

환경과
등록일
2011-07-08
조회수
2056
첨부파일
○ 업 소 명 : 대성산업(주)제9주유소 ○ 소 재 지 : 동작구 노량진동 148-8 ○ 위반일시 : 2011.6.21 ○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초과(N-H추출물질(광유)) ○ 위반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 행정처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