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환경위반업소

  • 홈
  • 분야별정보
  • 환경
  • 환경위반업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청처분(허가취소)

환경과
등록일
2010-04-05
조회수
2673
첨부파일
○ 업  소  명 : 대영자동차공업사
○ 소  재  지 : 동작구 대방동 397-11
○ 위반일시 : 2010.03.16
○ 위반내용 : 폐수배출시설의 멸실
○ 위반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2조
○ 행정처분 : 허가취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