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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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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개선명령)

환경과
등록일
2009-11-13
조회수
2795
첨부파일
○ 업  소  명 : 범한택시(주)
○ 소  재  지 : 동작구 대방동 397-2
○ 위반일시 : 2009.10.29
○ 위반내용 : 배출허용기준초과(N-H추출물질(광))
○ 위반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 행정처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개선명령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