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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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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환경과
등록일
2009-10-27
조회수
3791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업소명 : (주)다원디엔아이 / (주)비조이엔지
소재지 : 동작구 흑석동247 
위반일시 : 2009. 10. 26
위반내용 :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미흡(방진막 일부 미설치 및 훼손)
조치내용 : 행정처분(개선명령)
조치일자 : 2009. 10.27
점검기관 :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동작구청 환경과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