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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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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 경고

공원녹지과
등록일
2008-08-27
조회수
3147
첨부파일

o 업 소 명 : 금양자동차공업사

o 소 재 지 : 동작구 상도동 56-157

o 대 표 자 : 정인훈 외1

o 위반일시 : 2008. 8. 25

o 위반내용 : 사업장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음

o 위반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o 행정처분 : 경고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