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 경고
o 업 소 명 : 금양자동차공업사
o 소 재 지 : 동작구 상도동 56-157
o 대 표 자 : 정인훈 외1
o 위반일시 : 2008. 8. 25
o 위반내용 : 사업장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음
o 위반조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o 행정처분 :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