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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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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공원녹지과
등록일
2008-05-04
조회수
3002
첨부파일
<P>사업장명 : 보라매e-편한세상아파트신축공사 (주)삼호</P> <P>소재지 : 신대방2동342-41외176</P> <P>위반일시 : 2008.04.11</P> <P>위반사항 :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P> <P>초과사유 : 바닥 정지작업 브레이커 사용중 소음기준 초과</P> <P>처분사항 : 방음시설 설치 등의 명령</P> <P> </P>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 02-820-1370~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