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위반 업소 행정처분(과태료)
○ 업 소 명 : 3POP피씨방○ 소 재 지 : 동작구 사당로 234 ○ 위반일시 : 2020. 3. ○ 위반내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100% ~ 200%미만 초과○ 위반조항 : 실제공기질 관리법 제16조○ 행정처분 : 괴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