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수조사 하오니,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단지는 현황을 주택과(FAX:820-9986 또는 담당자이메일 :
20160127161@dongjak.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고서를 첨부하오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문 1부.
2. 등록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