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안) 재열람공고
동작구공고 제2017-312호
2016.10.27 동작구공고 제2016-926호로 열람공고한 동작동 333-3번지 외 1필지상 도시계획시설(유수지,공원) 중복결정(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결과, 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3. 16.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