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절차변경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절차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추진 배경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관련 법령이 제개정(’16.6.21)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민원 업무 절차를 개선하여 불합리한 경제적·행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변경사항 : 제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받고, 검토결과를 ’건축주(민원인)’에게 통보
항 목 |
현 행 |
변경후 |
접수서류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
신청방법 |
전자시스템 등록(세움터) |
- 구청 민원여권과 방문 신청 - 전자시스템 등록(세움터) |
결과통보 대상 |
건축과 |
- 건축주(민원인) - 건축과 |
3. 대상 : 신축 및 증축 건축물 (단,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 제외)
4. 시기 : 건축허가 신청 ~ 착공신고 시까지(착공신고시 검토신청은 처리기간 1일로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5. 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