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176개 구역 (민간부문 운영시행지침-증축)]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 - 77호
도시관리계획[성내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6개 구역(민간부문 운영시행지침)]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성내지구 등 176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민간부문 운영시행지침」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ㅇ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61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 증축시 완화대상 기준 면적을 300㎡에서 500㎡로 확대하고 1회로 제한된 증축 횟수를 삭제하고 또한 50㎡ 미만 증축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서울시 176개 구역 지구단위계획(민간부문 운영시행지침)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 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 민간부문 운영시행기준 변경 대상구역(1)
- 기정 : 증축횟수 1회, 연면적 300㎡이하
- 변경 : 횟수제한 없이 연면적 500㎡이하, 소규모 50㎡이하 증축 자문 생략 할 수 있음 (149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