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
▣ 제ㆍ개정 이유
승강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하여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부실을 방지하며, 승강기 검사의 유효기간을 그 안전관리상태에
따라 차등화 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유인책을 도입하고, 승강기 제조·수입업의 등록과
승강기 설치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출처 : 본 자료는 법제처의 국가법률정보센타의 법률자료를 발췌함. 국가법률정보센타(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