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등에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정사항을 다음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공포 및 시행일 : 2012. 3.15
나. 제정조례 주요내용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 규정
2)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
3)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
4)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5)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
6) 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해 규정
자세한내용은 별첨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