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안내
* 지방세 과세증명서 관공서 방문없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클릭하세요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안전행정부 전자민원G4C시스템(WWW.egov.go.kr) 접속하여 발급가능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대금수령, 또는 자동차 소유권이전 서류에 첨부할 목적 등으로 채무보증이 필요할 때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에 대한 『과세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시행합니다.
○ 시행시기 :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납세증명서 :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 발급방법 : 행정안전부 전자민원G4C시스템(www.minwon.go.kr)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신청 클릭
○ 발급비용 : 1통당 800원(은행계좌 및 신용카드로 인터넷 결재)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당해 세목에 대한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 지방세관련 증명서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