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중비용 지원기준 변경사항 통보 및 홍보
우리시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신축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2010년친환경건축물 인증비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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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 친환경건축물 : 인증비용의 100% - 우수 친환경건축물 : 인증비용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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