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안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안내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 위촉권자 : 서울특별시장
○ 활동내용
-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
- 공중위생 및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 계몽
-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 등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한 지도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공중위생의 수준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등
○ 신청자격
-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자
- 자치구청장 또는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자
-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신청방법 : 별도 모집기간에 보건위생과 방문 신청 (신청서 및 사진구비)
○ 임 기 : 2년
○ 위촉현황 : 8명 (2023. 7. 1. ~ 202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