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2-1572호
도시관리계획(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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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0-1119호(2020.7.30.)로 열람·공고한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등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9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