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청취 - 도시관리계획(신대방동 364-19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결정안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2-1094호
도시관리계획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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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64-190번지 일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이 동작구 2022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반영하여 당초 열람 내용에서 수정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