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및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 이 민원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1960년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직계비속이 여러명이 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 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 재산상속인이 위임을 하는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첨부파일)
2. 신청인 신분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장애인 등록증)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제적등본(피상속인이 2008.1.1. 이전 사망)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2008.1.1. 이후 사망)
▷ 관련법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 처리부서: 부동산정보과 지적관리팀
▷수수료 및 기타비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