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2-174호
2022년 공동주택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의하여 2022년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2. 7.
동 작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2. 2. 21.(월) 〜 3. 18.(금)
2. 지원대상 : 동작구 소재 공동주택 164개 단지
3. 지원방향
가. 재난·안전 사고예방 사업 및 재정이 열악한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나. 우리구 권장사업 우선지원
다. 재원분배 형평성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
라.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시설 지원
4. 총지원한도액 : 1개 단지당 1,500만원 이내
※ 비의무단지의 경우 지원금의 10% 추가 지원-->
5. 우선지원대상
가. 재정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단지)
나. 일반시설지원금 혜택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
다.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2021년 기준)
라. 시설물 개방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단지(2022년 기준)
6. 우리 구 권장사업
가.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보강(긴급자동차 자동진출입시스템)
나. 차단기, 변압기 등 노후전기시설 보수 및 교체
다. 대피 공간이 있는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라. 장애인(아동, 여성) 편의시설 설치
마. 경비원, 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도배, 장판교체, 냉·난방기 설치 등)
바. 에너지 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사. 경로당 환경개선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
아. 어린이 놀이터(고무바닥/모래바닥) 청소·소독비 지원
※ 어린이 놀이터 청소소독비지원은 일반시설지원과 중복지원 가능
7. 접수장소 및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별관2층)
※ 일반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청소 지원문의 : 신수연 ☎ 02-820-9770
※ 옥외보안등 및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문의 : 강민지 ☎ 02-820-1380
8.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9.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서식 |
일반시설 지원사업 |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 현황표 - 사업비산출근거(설계서 또는 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 현장사진(촬영일시 삽입), 도면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 이행각서 및 청렴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해당 시) | 서식1 |
어린이놀이터 (고무바닥/ 모래바닥) 청소·소독비 |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비산출근거(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 사업시행 전 사진(촬영일시 삽입)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 이행각서 및 청렴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서식2 |
옥외보안등 전기료 | - 지원(교부)신청서 - 2021년 한전전기료 부과내역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 전용계좌 사본 - 청렴서약서 | 서식3 |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 지원(교부)신청서 - 공동전기료 산출내역서 -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 - 전용계좌 사본 - 2021년 공동전기료 세대별 부과내역 - 청렴서약서 - 임대아파트 현황(소재지, 동수, 세대수 등 관리현황): 신규단지 해당 | 서식3 |
※ 관련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란 및 주택과 ‘행정자료실’에 게시
10. 지원제외
가.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각종 시설물의 신설(교체포함) 또는 수목식재, 물품구입
나. 용도 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2021.12.31.까지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준공 후 5년 미만 및 하자보수 기간 미경과 단지(일반지원사업)
마. 전년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한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추진 사업
자. 2022.1.1일 기준 어린이 놀이터 하자 보수기간 3년 미만 공동주택
차.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집행점검 후 시정조치 미 이행 단지 등
11. 기타사항
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원금은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이 불가함.
다. 착수 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에는 교부를 중지하거나 기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참고
※ 동작구 홈페이지(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바로가기/자치법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