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289호
도시관리계획(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5호(2013.3.21.) 및 동작구고시 제2017-8호(2017.2.16.), 동작구고시 제2019-25호(2019.4.4.), 동작구고시 제2019-31호(2019.4.18.), 동작구고시 제2019-39호(2019.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5호(2021.10.21.)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된『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경미한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