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비 지원계획 공고
동작구 공고 제 2019 – 881 호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비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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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2019년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7. 29 .
동 작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19. 7. 29.(월) ~ 8. 28.(수)
2. 지원대상 : 동작구 관내 놀이터가 있는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비의무단지 포함)
가. 지원제외단지
- 2019년 모래바닥재 소독비 지원대상 단지(11개단지 17개소 놀이터)
- 2019.1.1.기준 준공 3년미만 단지(놀이터 하자보수기간 미도래)
- 기타 3개단지 : 현충원 직원아파트, 태성대아파트, 파밀리에 하늘마루아파트
※ 모래바닥재 소독비 지원대상 단지의 경우 고무바닥재 놀이터가 별도 있는 경우만 신청가능
나. 지원우선순위
- 최근3년(17년~19년) 시설지원비(모래바닥재 소독비 지원)를 지원받지 않은 단지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단지
- 준공년도가 오래된 노후단지
- 상기 우선순위를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정
3. 지원내용 :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비
4. 지원금액(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 의무단지의 경우 1회 소독비 중 구지원 60%, 자부담 40%
- 비의무단지의 경우 1회 소독비 중 구지원 70%, 자부담 30%
(조례에 의거 150세대미만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가능)
5. 접수장소 및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 (별관 2층, ☎ 02-820-9770)
6.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7. 구비서류
구 분 | 세 부 구 비 서 류 |
어린이 놀이터 물청소 및 소독비 지원 |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산출근거(설계서 또는 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 사업시행전 사진(촬영일시 삽입)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사본)) |
※ 관련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 → 부서‧동(주택과)→‘행정자료실’에 게시
8. 지원제외 대상(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5)
가.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각종 시설물의 신설(교체포함) 또는 수목식재, 물품구입
나. 용도 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2018.12.31.까지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2019.1.1. 현재「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한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추진 사업
9. 기타사항
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원금은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이 불가함.
다. 착수 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에는 교부를 중지하거나 기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참고
※ 동작구 홈페이지(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검색/도시관리국/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