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대방동11-103번지 일대)
◈동작구공고 제2019 - 21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1-103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주민 열람·공고(2018. 1.18.), 관련부서 협의,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변경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공고합니다.
2019년 2 월 21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