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안내
2019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사업 신청안내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 2(어린이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등)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대상)에 의거하여 2019년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어린이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관심있는 단지에서는 접수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작성하시어 이메일(20180827@dongjak.go.kr)로 제출하시거나 주택과(동작구청 별관2층)로 방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9. 7. 9.(화) ~
나. 지원분야
- 어린이놀이시설 비상벨 설치 지원
다. 지원대상 : 관내 공동주택단지 어린이놀이시설 199개소(114개 단지)
라. 지원금액 : 매칭 금액지원(구비60%, 단지부담40%)
마. 구비서류 : 동작구청홈페이지 → 부서ㆍ동(주택과) → ‘행정자료실’ 에 게시('어린이놀이시설' 검색)
구 분 | 구 비 서 류 |
모래바닥재 소독 | - 지원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사본)) - 사업계획서 - 사업비산출근거(설계서 또는 산출금액 포함된 시방서 또는 견적서) - 사업시행전 사진(촬영일시 삽입) - 보조금 관리카드 - 이행각서 - 청렴서약서 |
비상벨 설치 |
바. 지원방법 : 이메일 또는 방문제출(우편제출도 가능)
사. 제 출 처 : 동작구청 주택과(☎820-9787)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택과 담당자(김아진, ☎820-9787)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설명회자료 1부.
2. 모래바닥재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1부.
3.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4. 이행각서, 청렴서약서, 보조금관리카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