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제출
1.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7. 11. 14.) 제68조 ~ 제7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팩스(820-9986) 또는 이메일(okvision19@dongjak.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위원회가 미구성된 단지에서는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86개 의무관리 단지
나. 제출기한 : 2018. 6. 8.(금)
다. 제출할 사항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및 운영 현황
단지명 | 소재지 | 층간소음 자율해결 여부 | 운영 현황 |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 주민협약 제정: | * 위원회명: * 구성일시: * 구성인원: * 운영실적 등 |
2.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층간소음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자체 조정·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가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니, 우리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도 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란 ?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지침 등을제정하였으며 주민협약(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 등)을 제정한 아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