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설지원 및 공공요금지원계획에 따른 신청서
2018 공동주택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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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2018.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 2. .
동 작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18. 2. 23.(목) 〜 3. 22.(목)
단, 옥외보안등 공동전기료 : 2018. 7. 1 이후 신청
2. 지원대상 : 161개 단지 ( 아파트 129, 주상복합 11,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21 )
3. 지원방향
가. 시책 참여(에너지 절감 등), 공동체 활성화 추진 단지 우선지원
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필요 시설 설치, 유지 운영비
-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다. 옥외보안등 전기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4. 총지원한도액
구 분 | 지 원 기 준 | 비 고 | |
시설지원사업 | 일반시설사업 | 한도액 15,000천원 (지원율 50~70%) | 중복불가 단, 서울시 LED지원 사업 제외 |
LED등 교체사업 | 한도액 10,000천원 (지원율 50%) | ||
옥외보안등 전기료 | 사업비의 40% 지원 | ||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1세대당 1,600원(산업용, 옥외보안등 제외) | 중복가능 |
5. 우선지원
가. 시책추진사업 적극추진
․ LED등 교체사업(공용부분)의 경우 에너지절감비용을 최저 임금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경비원,미화원)에 우선사용 동의시 최우선 지원(서울시지원 별도)
․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층간소음위원회 구성단지 등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필요 시설 설치, 유지 운영비
나. 경비․ 청소 종사원 휴게시설 등 설치 단지
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단지(재건축 사업 추진 예정단지 제외)
라. 시설물 개방 및 공동체활성화 추진 단지
마. 옥외보안등 및 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대상 단지
바. 최근 5년 이내 공동주택 보조금 미지원 단지(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단지 제외)
6. 접수장소 및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과 (별관 2층, ☎02-820-9770)
7.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사진 등 이메일 lmkloj@dongjak.go.kr)
8. 구비서류
구 분 | 세 부 구 비 서 류 |
시설지원사업 | - 공동주택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사본) - 기타 증빙서류(설계도, 견적서) 등 |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 - 공동주택지원금(공동전기료)신청서 - 공동전기료 산출내역서 -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서 - 단지별 공금계좌 사본 - 임대아파트 현황(소재지, 동수, 세대수, 엘리베이터 대수 등 관리현황) - 년간 공동전기료 한전고지서 부과내역 사본 - 년간 공동전기료 전세대 부과내역 합산내역 사본 |
옥외보안등 전기료 (2018.7월신청) | - 공동주택(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교부)신청서 - 단지내 보안등 배치도(신규 단지 해당)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사본) |
※ 관련서식 : 동작구청 홈페이지 → 부서‧동(주택과)→‘행정자료실’에 게시
9. 지원제외
가. 사업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각종 시설물의 신설(교체포함) 또는 수목식재, 물품구입
나. 용도 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 지원금 신청 및 교부 결정전 허가를 득한 사업은 지원
다. 2017.12.31.까지 사용 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2018.1.1. 현재「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
마. 전년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한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추진 사업
10. 기타사항
가.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축소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나. 지원금은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이 불가함.
다. 착수 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에는 교부를 중지하거나 기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라. LED 등 교체사업의 경우 에너지 절감비용을 고용안정(경비원, 미화원)에 우선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함.
마.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참고
※ 동작구 홈페이지(행정정보 / 자치법규 / 자치법규 검색/ 도시관리국/ 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이행각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신청서 +이행각서
옥외보안등 지원신청서 +이행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