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동작구고시 제2017- 7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건설부고시 제1971-198호(1971. 4. 8.) 및 건설부고시 제1976-109호(1976. 7.2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09-8호(2009. 3.12.) 및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7-37(2017. 5.25.)로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구:미관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용도지구:미관지구)을 변경하고, 같은법률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4일
동 작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