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103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 시설을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08월 29일 동 작 구 청 장 | |||||
대상시설(지역) | 해제사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
시 설 명 | 소재지 | 소유자 | |||
담장 및 석축 | 동작동 58-36 | 오규* | •담장 및 하부석축 균열보수 완료 | 해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