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지정 고시
동 작 구 동작구 고시 제2013-91호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3년 08월 2일 동 작 구 청 장 | |||||
대상시설(지역) | 지정사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
시 설 명 | 소재지 | 소유자 | |||
담장 및 석축 | 동작동 58-36 | 오*창 | •담장 및 하부석축 균열 •조속히 보수?보강 필요 | D급 | ?관리카드작성 및 매월 정기점검 실시하여 안전관리 철저 ?보수?보강 독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