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23.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보고서 제출대상
◆ 관련규정 : 건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2
◆ 내 용
◆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유지관리 점검 실시
◆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결과 보고
◆ 대 상 :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및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공동주택 제외)
◆ 점검주기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한 시점부터 2년에 1회
※ 기존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 사용승인일부터 20년 경과 : 2014. 7.19한 점검 실시
◆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 : 2015. 1.19한 점검 실시
◆ 점검사항 :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 여부 및 구조◆화재안전 등
◆ 점 검 자 : 건축사, 전문◆종합감리회사 및 안전진단전문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