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10. 안 쓰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는 없나요?(주차장법 위반)
◆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주차장의 용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를 주차장법(제19조의4)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감소시킬 경우 위법건축물이 되어 원상회복을 하지 않게 될 경우, 최종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만약 법정 주차대수가 10대인데 현재 주차면이 20대 등 여유가 있다면, 여유가 있는 만큼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구청에 증축신고(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