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8. 건축물을 철거했는데도 예전 대장이 남아 있어요. (건축물대장 말소 방법)
◆ 건축물 철거 신고 수리 후에 건축물대장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철거가 끝나면 철거 때 배출한 "건설폐기물 처리(배출)확인서"를 구청 건축과 (Fax. 820-9984)로 제출해주시면,
담당자가 접수하여 대장을 말소해 드립니다.
※ 주의 : 폐기물처리(배출)확인서에 신청인 성함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