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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관리방향 조정기준

도시계획과
심재두
등록일
2013-01-14
조회수
1801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용도지역 관리방향 조정기준"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55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용도지역 관리방향 조정기준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