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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사항 알림(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

건축과
박수연
등록일
2012-10-05
조회수
1515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2. 5. 22 공포되어 시행중인 바, 건축물 미술작품설치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가. 주요 개정 내용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 상위법 개정으로 “미술장식품”을 “미술작품”으로 개정
◆ 허가권자(시장, 구청장)가 공모대행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간주규정 신설
- 허가권자가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한 경우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16조제4항)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