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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등에관한 조례

건축과
건축과
등록일
2012-03-28
조회수
1577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정사항을 다음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공포 및 시행일 : 2012. 3.15

나. 제정조례 주요내용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원칙 규정

2)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

3)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

4) 마을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5)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

6) 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해 규정

자세한내용은 별첨문서 참조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