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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생계비 고시

장애인복지과
사회복지과
등록일
2012-03-28
조회수
1826
첨부파일

2012년 최저생계비

[시행 2012.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96호, 2011.8.31, 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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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76,677원씩 증가(8인 가구 :2,602,2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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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26,525원 증가(8인가구: 2,130,556원)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칙  <제2011-96호, 2011.8.3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