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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민원 해결을 위한「민원 책임담당관」운영

감사담당관
주선이
등록일
2012-03-22
조회수
1739
첨부파일
□ 내고장 민원 해결을 위한「민원 책임담당관」운영

 ㅇ 운영대상 : 집단민원 21건 등 주요 다수인 민원
     - 집단·반복·고질·장기 민원 및 종합적 처리가 필요한 복합민원
     - 재개발·재건축 등 다수의 이해관계 충돌로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민원 등
  ㅇ운영방법 : 집단 민원에 대해 민원 책임담당관(국장, 동장, 과장) 지정
     ※ 대상민원 관련부서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민원사항에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