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사회보장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사회보장과
  • 행정자료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보건의약과
이윤정
등록일
2011-11-23
조회수
2336

화장품법 제12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등의 금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표시 광고의 범위 등)에 따르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불명확해 위반,적발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표시 광고 시 금지표현과 허용표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업계의 표시 광고 적정성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약청에서 표시 광고관리 업무 수행 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화장품 표시 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2011년 10월 1일자로 시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자료실-간행물 지침)에 게시되어 내려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화장품 표시 광고관리 가이드라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