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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

감염병관리과
김경란
등록일
2011-07-14
조회수
2364
첨부파일

o  지원대상 : 민간의료기관에서 객담도말 또는 배양양성 호흡기 결핵환자의 밀접 접촉자
                   (가족 및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o  지원범위
    -  결핵검진 (흉부 X-선 검사)
    -  잠복결핵감염검진 (TST, IGRA검사)

o 지원방법
   상기 환자의 가족등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후 의료기관으로 비용 지급

o 우리구 검사가능 의료기관
   - 보라매병원  (신대방2동 425   Tel.870-2114)
   - 중대의과대학부속병원 (흑석1동 224-1 Tel.6299-2114)
   - 임해성내과의원 (사당로16길,68 Tel.0507-1482-7967)
   - 가장편한내과의원 (상도로 247, 3  Tel.824-0011)
   - 삼성열린내과의원 (상도로 81, 2층 Tel.825-8119)

   - 미래탑내과의원 (상도로 246, 더라함 2층 Tel.2088-7586)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