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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건축물 증·개축, 대수선, 철거·멸실신고 제도 변경사항 알림

건축과
김종수
등록일
2010-10-18
조회수
3380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토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0. 8.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