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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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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안내

현재 공직자의 정기분 재산등록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제공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제공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기간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출기간 : 2010. 10. 8 ~ 2010. 11. 10
제출방법 :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동의서 원본(서명날인) 제출 및 
                    개인별 PETI에 입력(동의서 스캔화일 첨부)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