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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하반기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 안내

 2009년도 하반기 보육료 지원 아이사랑카드 신청에 대해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 대상자
             - 차등보육료 지원대상 아동(법정저소득층, 두자녀, 만5세아 지원 포함)
             - 장애아 무상보육로 지원아동
             - 가정 및 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2세 일반아동
          나. 제출서류
              - 보육료 및 아이사랑 카드 지원 신청서
              - 신청자 본인계좌 통장 사본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장애인 복지카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서류(필요시)
           다. 신   청 :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아이사랑카드 관련 문의 : 헬프데스크 1566-0233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