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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사용제한 고시(2005.5.6)

환경과
동작구청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5166
첨부파일

환경부고시 제2005-62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 5. 6.
환 경 부 장 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1.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