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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건설교통부공고제2006-35호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 월27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I.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11월 8 일 공포된「건축법」(법률 제7696호)에 따라 새 로운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구체화하고, 새로 도입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대지안의 공지기준 등에 대한시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