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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보건행정과
박성준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73
첨부파일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

1.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2. 적발건수  :  0건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