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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활근로 사업 안내

장애인복지과
최경진
등록일
2022-05-31
조회수
102
첨부파일

1. 근거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자활급여) 및 동법 시행령 제20(자활근로)

 

2. 참여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지급기준 (2021년 기준 / 단위 : 원)

                                                                                                                                    

구 분

시장진입형·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1일 지급단가

56,950

49,860

28,810

표준소득액

1,376,700

1,192,360

645,060

비 고

18시간(5)

15시간(5)

4. 사업내용

(1) 근로유지형(구직접시행)

  - 자활역량평가 45점 미만인 대상으로 자활능력이 낮아 근로유지와 근로기회제공

  - 동주민센터 환경정비, 도로 청소 등

(2) 사회복지도우미형(구직접시행)

  - 자활역량평가 80점 미만인 대상으로 구·동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수행 보조

  - 참여기간이 1(최대 1년씩 2회까지 연장가능)

(3) 시장진입형(민간위탁)

  - 자활역량평가 80점미만인가구 참여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4) 사회서비스형(민간위탁)

  - 자활역량평가 80점미만인가구 참여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개발과 의지 고취하여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단

 

5.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동주민센터) 조건부수급자 선정 및 차상위 자활 선정(사회복지과 복지조사관리1팀)  자활상담(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