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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조건 보완(추가) 시행(2021.03.)

건축과
권홍연
등록일
2021-03-25
조회수
480

동작구 건축허가 조건을 현행화(추가)하여 건축허가 알림문에 적용함.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구축에 따른 건축공사장 스마트 안전관리 운영 안내 (2021.02.~)

     ○  건축공사장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       : 관내 민간 건축공사장 

          -        :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점검이력 및 긴급 상황 발생 전파 등 실시간 공사장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    : 동작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http://safe.dongjak.go.kr)

         - 신청방법 : 착공시 공사관계자(감리)가 신청서(해당 사이트 참고) 제출 후  담당자  승인받을 시 시스템 이용 가능

         - 이행사항(건축관계자)

            건축 허가시 발급된 QR코드 건축허가 표지판 상단에 게시

            착공 신고시 공사관계자(감리)는 시스템 이용 신청서 담당자에 제출

            착공 처리 후 월 2(10, 20) 및 공정 변경시 시스템상 공정입력

            긴급 상황(태풍, 집중호우 등) 및 사고 발생시 점검요청에 따른 점검 후 시스템 입력​​

 

  □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2021.03.~)

     ○ 건축허가 신청시 : 세움터상 건축주 거주지 상세 기제

     ○ 사용승인 신청시 : 공사완료 현황사진(정면·후면·좌측·우측) 제출

 

  □ 시행일 : 즉시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