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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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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및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지방자치법 제15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및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